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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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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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0.19.] [법률 제249985호 2023.04.18. 일부개정]

  •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

제2장 삭제

제1절 삭제

제4조

삭제  <2016. 12. 13 .>

제5조

삭제  <2016. 12. 13 .>

제2절 삭제

제6조

삭제  <2016. 12. 13 .>

제7조

삭제  <2016. 12. 13 .>

제8조

삭제  <2016. 12. 13 .>

제9조

삭제  <2016. 12. 13 .>

제10조

삭제  <2016. 12. 13 .>

제10조의 2

삭제  <2016. 12. 13 .>

제10조의 3

삭제  <2016. 12. 13 .>

제3절 삭제

제11조

삭제  <2016. 12. 13 .>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

삭제  <2015. 6. 22 .>

제13조

삭제  <2015. 6. 22 .>

제14조

삭제  <2015. 6. 22 .>

제15조

삭제  <2015. 6. 22 .>

제16조

삭제  <2010. 2. 26 .>

제17조

삭제  <2015. 6. 22 .>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 (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

제22조 (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26.]

제23조 (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13 .>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21. 3. 23 .>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 13 .>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4조의 2 (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24조의 3 (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 1. 12 .>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본조신설 2010. 2. 26.]

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 3. 23 .>

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 3. 23 .>

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26., 2013. 3. 2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 2. 26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⑥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1., 2010. 2. 26., 2021. 1. 12., 2021. 3. 23 .>

1. 시ㆍ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

③시ㆍ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 2. 26 .>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의안의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ㆍ심사ㆍ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29조의 3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 (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

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 5. 11., 2021. 1. 12 .>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 12. 30 .>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제목개정 2013. 12. 30.]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12. 20., 2021. 3. 23 .>

3.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 .>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①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 (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5조 (선거구)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13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14. 2. 13 .>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 2. 13 .>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개정 2014. 2. 13 .>

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

[본조신설 2010. 2. 26.]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3. 23., 2022. 4. 20 .>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5조의2제2항ㆍ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50조의 2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23. 4. 18 .>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

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4. 18 .>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

[본조신설 2013. 4. 5.]

제7장 삭제

제51조

삭제  <2016. 12. 13 .>

제52조

삭제  <2016. 12. 13 .>

제53조

삭제  <2016. 12. 13 .>

제54조

삭제  <2016. 12. 13 .>

제55조

삭제  <2016. 12. 13 .>

제56조

삭제  <2016. 12. 13 .>

제57조

삭제  <2016. 12. 13 .>

제58조

삭제  <2016. 12. 13 .>

제8장 벌칙

제59조 (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13., 2019. 12. 3 .>

[본조신설 2010. 2. 26.]
부칙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ㆍ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53조제1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제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같은 법제22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부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 [별표 1] 삭제 &lt;2016. 12. 13.&gt;

  • [별표 2] 삭제 &lt;2016. 12. 1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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